대사관/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조건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담원이 확인해 드립니다.
<대사관 요구조건 충족플랜 예시>
스페인 => 실속/표준/고급 모든 플랜
오스트리아 => 고급플랜(가입시 나라를 유럽으로 지정해야하며 영문증권에 코로나19도 질병 보장한도에서 보상된다고 표기됩니다.)
미국J1비자 => 고급플랜
해외 체류중 연장 및 갱신은 상담원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카톡이나 이메일로 가입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 연장은 전체 보험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6개월을 가입했다면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사 심사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갱신은 1년으로 보험가입후 만기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가능하며 최소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본사 심사후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류국가가가 여러국가이거나 목록에 없는 경우엔
전세계로 선택하여 가입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류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가능합니다.
(단, 여행제한,금지국가제외)
PC환경이나 모바일환경에 따라서
결제오류가 간혹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기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센터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 24시간 해외긴급의료지원서비스
- 전화상담(무료)
- 현지병원 안내 및 예약(무료)
○ 24시간 해외여행자관련지원 서비스
- 예방접종과 비자요건 정보(무료)
- 통역사알선 서비스(무료)
- 여권 등 분실물 발생시 지원서비스(무료)
- 대사관정보 서비스(무료)
- 여행지 날씨와 환율정보서비스(무료)
- 응급메시지 전달 서비스(무료)
- 법률지원 안내 서비스(무료)
○ 24시간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서비스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안내(무료)
- 보험금 청구부서 권한 위임자에 관한 정보제공(무료)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기본]
-보험금 청구서 (가입보험사 홈페이지참조)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여권사본,출입국도장 날인페이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체)
[추가]
-의사소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및 처방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보험사
보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품 손해 청구서류
0.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1. 사고경위서
2. 도난신고 증빙 서류 (현지 경찰신고 서류)
3. 사고장소 방문 증거자료 (출입국확인서(정부24시
홈페이지 무료 발행 가능) ","성함 기재된 여행티켓)
4. 도난 물품의 구매내역 (구매일자와 금액 확인 필요)
5. 도난 물품의 동일 모델 시중가액 또는 중고가액
인터넷 검색 캡쳐본.
6. 도난 물품 중 '휴대폰'이 해당할 경우 가입증명서와
부가서비스 내역 전체 캡쳐화면.
7.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 휴대품 손해보험 한쌍 물건당 20만원 한도보상 -1만원공제
- 휴대품 보상시 목적 가액(중고가) 산정 보상 심사합니다.
- 분실은 보상 불가하며 도난 신고 및 도난 물품 목록이
확인 되야합니다.
▣ 필요 서류
1. 사고경위서
2.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3. 피보험자 여권 사본
4. 피보험자 여권 출입국 스탬프 면 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둘 중 한 가지 제출
5. 수리비 명세서와 수리 영수증 (수리 불가 시
수리 불가 확인서 제출)
6. 파손 사진
7. 휴대폰 파손의 경우 통신사 확인서 추가 제출(SKT-이용
계약 등록사항 증명서,KT-원부 증명서,LG-가입사실확인서)
8.구입 영수증 (선택 사항)
*휴대품 손해보험 물건당 20만원 한도보상 1만원공제
*기타 자세한 상은 가입하신 보험사보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되지 않으며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10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2.해외체류중인 경우
3.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이중국적이나 영주권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
(ex 미국 이중국적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1.여권도난및 분실시 먼저 현지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권 분실확인서 발급)
*다른 물품도 없어졌으면 폴리스리포트 발급
2.대사관및 영사관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
*여권분실확인서/여권사진2장/수수료준비
*대사관이 멀리있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여권분실신고(정부24)
☆보험금 청구서류- 6가지 서류
보험금청구서및 개인정보동의서/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원/사고경위서/재발급 여권사본
여행증명서 발급비용및 여권재발급비용 지급증빙
*상기서류를 보상센터 이메일 접수
우연히 제3자의 물건이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
배상하는 법률적책임을 배상책임으로 보험금 지급
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호텔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실수로 남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경우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및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원
-사고경위서
-선배상확인서(호텔이메일 및 문서)
-수리비 견적서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대체)
-피해물품 사진
*배상책임은 비례보상되는 항목입니다.
해외여행중 본인 부주의로 인해
분실한 경우엔 보장되지 않습니다.
*도난/파손만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뒷번호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성별)
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이름(영문)/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입력 후 수정하기 버튼실행)
*수정후 증서및 청구서류재발송
실행을 통해 정정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단. 타보험사에서 해외보장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각각 비례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