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입시 개인을 선택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안내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이행 및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 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을 위한 타사보험 가입조회
·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보험모집질서유지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이행
· 민원 및 분쟁 관련 대응
· 금융거래 관련 업무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정보(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4)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보험계약정보(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5) 개인(신용)정보 조회 목적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보험계약 인수 여부 결정(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을 위한 타사보험 가입조회)
6) 조회 동의 유효기간
위 「5)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의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7)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8)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굿인스
9)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상품ㆍ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ㆍ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10)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위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과 같음
11)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객님의 민감정보(질병, 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본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02-305-8387)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의 Do not Call센터(www.donotcall.or.kr)를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해외여행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해외체류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해외여행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사망은 보장되지 않으며 후유장해는 캐롯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여행도중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 도난, 파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한품목당 20만원 한도(공제금액:1만원)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Including Civil Liability)
여행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Including Medical Evacuation, Repatriation)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항공편 예정출발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시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한 식사비, 간식비, 전화통화비, 숙박비(공항과 숙박시설간 왕복교통비 포함)를 보상합니다.
항공수화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못하는 경우 필요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항공수화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못하는 경우 필요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중 여권분실 또는 도난으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 및 여행증명서발급을 받은 경우 각각의 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하거나 3촌이내의 친족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하는들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중단후 귀국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보상합니다.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 7만원씩 지급(20일 한도)
특정전염병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흥열,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페스트, 파상풍, 광견병 등)
식중독으로 2일이상 입원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중복가입에 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 계약보유여부 확인방법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해외여행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해외체류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해외여행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사망은 보장되지 않으며 후유장해는 캐롯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여행도중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 도난, 파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한품목당 20만원 한도(공제금액:1만원)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Including Civil Liability)
여행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Including Medical Evacuation, Repatriation)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항공편 예정출발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시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한 식사비, 간식비, 전화통화비, 숙박비(공항과 숙박시설간 왕복교통비 포함)를 보상합니다.
항공수화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못하는 경우 필요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중 여권분실 또는 도난으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 및 여행증명서발급을 받은 경우 각각의 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하거나 3촌이내의 친족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하는들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중단후 귀국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보상합니다.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 7만원씩 지급(20일 한도)
특정전염병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흥열,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페스트, 파상풍, 광견병 등)
식중독으로 2일이상 입원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